• **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
  • 바온CH(ip:) 2021-06-24
  • 조회 : 2273 0점




안녕하세요 !

바온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고객센터, Q&A게시판을 통해 상담원에게 폭언, 욕설 등을 하실 경우 상담이 종료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.
상담원들은 바온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누군가의 가족입니다. 상담원에게 폭언 또는 욕설을 하지 말아주세요.
바온 상담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호해주세요 !
저희 바온도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님들께 더욱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 :)






  • 작성자 바온CH

    작성일 2021-06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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